불륜 공무원 "해임"…"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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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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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