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늘부터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가능
댓글
0
추천
0
11.02 07:46
작성자 :
공룡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논란속에 결국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9622?sid=104
오늘부터 독일 국민들은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 결정 가능
앞으로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임 ㅋㅋㅋ
공룡님의 최신 글
- 11.16 ✅틱톡라이트 접속하고 45,000원 받아가세요
- 11.15 동덕여대 54억 배상 크리.. 어느 트위터인의 감상평
- 11.15 모 보드게임 업체의 완경 드립이 어휘력 문제인 이유
- 11.15 동덕여대 54억 청구서를 본 성신여대 반응
- 11.15 나이 많은 K-오빠에게 사기친 일본녀
- 11.15 현역으로 아이큐 71이 왔다는 육군갤러
- 11.15 올해 동원 훈련 받은 여자 예비군 숫자
- 11.15 은근 궁금했던 트럭 시위 비용 가격표
- 11.15 4B운동에 팩폭 날리는 미국 여자 유튜버
- 11.15 현대자동차 앞으로 터치버튼 보다 물리버튼 늘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