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는 부실수사" 여중생 유족 손배소 패소
댓글
0
추천
0
12.19 17:38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A 양(당시 15)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 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 양의 계부 C 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같은해 2월 1일 A 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인 3월 10일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C 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로부터 8일 뒤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장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절차대로 조사하지 않은데다 B 양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중략)
A 양의 유족은 이후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미흡한 분리조치로 딸이 세상을 떠났다"며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청주시의 대처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3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