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추천 0 12.05 22:14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0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12.26 청소년 시절 메시의 잠재력을 알아본 한 네티즌 12.26 현재 난리났다는 SRT 기차좌석 근황 12.26 교토식 화법 하드카운터 ㅋㅋ 12.26 중국에 대해 경고하는 홍콩 대학생의 메세지 12.26 아이훈육 남편이 미쳤어요 12.26 배추먹는 댕댕이 12.26 진짜 좋소의 승진 시스템 알려준다 12.26 연말 꿀팁.. 술자리 거절 멘트 12.26 참다참다 신고한 배달기사 12.26 그냥 뽑기 없애고 90만원에 팔면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