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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응가능한 전세사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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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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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2025. 1. 14. 개정)

 

 

오늘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협잡질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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