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800만원 달라는 주민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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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가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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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새벽 3시,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빌라의 2층에서 화재사고가 남

결국 화재가 시작된 집에 살던 30대 주민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은 다른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알림.

이 과정에서 5명을 대피시켰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이 6곳이 있음.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을 함.

다행히 반응이 없던 가구에는 아무도 없던 게 확인되었으나 문제는 여기서 벌어짐.


그 6곳의 주민들이 '너네가 우리 집 현관문 강제로 부셨고 잠금장치도 망가트렸으니까, 8백만원 배상해.' 라고

북부소방서에 요구하기 시작한 것.

 

보통은 이게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을 해야하는데.

이게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도 안한데다 사망까지 해버려서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

 

거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배상 책임보험'이란 게 있는데.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이번 일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 보상 할 수 없다.' 라고 주장.

그래서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소방본부가 예산 천만원을 마련해두긴 했지만.

이번 일로 예산의 80%를 써버리기엔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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