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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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셈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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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4549?sid=102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 1스택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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