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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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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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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