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추천 0 12.05 22:14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0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12.27 나인원한남 거주자 연평균소득이 ㄷㄷ 12.27 수의사에게 염산을 붓고 싶은 캣맘 12.27 손녀 덕분에 커피차 선물받은 6.25 참전 용사 반응 12.27 송민호 보고 있나? 이게 진짜 공익이다 12.27 성병 걸린 헬갤러 양심선언 ㄷㄷ 12.27 중국산 전기차의 무서운 한국 공략법 12.27 탈모 인증 레전드 ㅎㄷㄷ 12.27 신박한 화재예방 아이디어 12.27 정부에서 또 돈 푸네요 12.27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은근 유행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