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추천 0 11.07 21:47 작성자 : 가지마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가지마라님의 최신 글 11.14 테무에서 온 신예은 ㄷㄷ 11.14 한국 패치 100% 완료된 아랍 청년 11.14 김구라가 조세호 결혼식에 불참한 이유 11.14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 11.14 빠꾸 없는 일본판 "피지컬 100" ㄷㄷ 11.14 조선시대 두부 특징 11.14 2011년 핫했던 자이언티 데뷔 곡 11.14 기안이랑 찐으로 썸탄 게 맞다고 말하는 박나래 11.14 김하온 & 에스파 지젤 신곡 발표 11.14 뉴진스님 "뉴진스는 제 동생 아냐.. 죄송한데 왜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