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추천 0 11.07 21:47 작성자 : 가지마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가지마라님의 최신 글 11.14 생일선물 엄청 받은 우수한 치어리더 ㄷㄷ 11.14 마라톤 대회에서 차타고 경기해서 실격 11.14 딥페이크 위장수사 가능 법안 압도적 찬성 통과 11.14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 포스터 공개 11.14 재평가 받는 쵸단 향해서 스텝 밟는 판녀들 11.14 박나래에게 결혼 조언해주는 이시언 11.14 故송재림 추모글 올린 김소은 11.14 방송에 나온 미나, 사나, 모모 과거 사진 11.14 요즘 비주얼 몸매 폼 가장 좋은 아이돌 11.14 김나정 아나가 나는솔로나가면 압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