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실내흡연’ 논란 언급 “왜 화내는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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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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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촬영된 이탈리아 현지 법에 따르면 당국은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며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758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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