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무혐의" 하이브, 으뜸기업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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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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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 등을 겪은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위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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