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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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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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괴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신모(55)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주(5곳), 울산(1곳), 경주(1곳) 등에서 불법 도박장 7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게임장 영업 구조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